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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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4,9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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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9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정정 내용
- 일부 품목 코드 수정 등
2. 시행일 :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