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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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9 | 조회수 | 4,7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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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2호, 2018.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개정 사항
ㅇ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체내표시기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