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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4,7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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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2호, 2018.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개정 사항

 ㅇ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체내표시기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