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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2-23 조회수 4,02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호,  2017.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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