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등록일 | 2020-09-03 | 조회수 | 2,329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841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심사과 신설에 따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을 위한
대상지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방안 ○ 주요내용 1. 신속심사 대상 : 희소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