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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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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8 | 조회수 | 2,091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1083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성 관리를 위한 재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세부절차·방법 및 제출자료의 구체적 요건 및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재심사 증례수 조정 및 자료보존 의무 등 규정 현행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