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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파 정책의 밑그림 제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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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5 | 조회수 | 6,263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98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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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의 밑그림 제시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발표 -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 (자원) 5G 주파수 최대 2,510㎒폭 추가 확보 (중대역 510㎒+고대역 2㎓) ▸ (산업) 에너지·의료·안전 분야 등으로 전파산업정책의 외연 확대 ▸ (환경) 생활환경 속 전자파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전자파 정보지도’ 구축 ▸ (제도)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로 정비하고, 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임시·지역 면허 등 다양한 주파수 이용제도 도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ㅇ 전파법에 따라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09~’13년), 제2차 계획(’14~’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
ㅇ 그간 기본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프라 실현을 견인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ㅇ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초연결),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지능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ㅇ 특히 향후 5년 간 5G․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ㅇ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파는 정보를 전송하는‘신경망’ 역할과 데이터를 센싱·수집하는 ‘감각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근간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ㅇ 사회·경제·산업 전반의 전파활용 범용화와 방송·통신 등 정보전송 기능 이외의 센싱·무선전력전송으로 전파의 기능이 확장되는 미래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파제도 틀로의 전면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공급자 관점의 규제 중심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공급+기술개발+산업지원+규제개선의 종합적인 진흥정책으로 구성하였다.
ㅇ 또한 생활 속 무선기기가 폭증함에 따라 전자파와 혼·간섭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전파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중점방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비전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설정하고,
ㅇ ▲ 전파자원, ▲ 전파산업, ▲ 전파환경, ▲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다. |
□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 후보 주파수 대역 : 2.3㎓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 ’18년 5G 경매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3.7~4.2㎓ 중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 중 2㎓폭
ㅇ 아울러 제조현장의 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ㅇ 자율주행차의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인지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 등 다양한 융합·혁신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공공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하고,
ㅇ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주파수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5G 등 주파수 분배를 논의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23)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 전파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 규제개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파활용 기업을 육성한다. |
□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ㅇ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하여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하며,
ㅇ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위해도에 따른 적합인증/등록 대상기기 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인증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내 ICT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年1,500명 규모)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전파분야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하여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등 기술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ㅇ 대형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 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이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주요 지역 거점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파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5G·UHD 상용화 성과 확산을 위한 서비스 R&D와, 5G 시대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ㅇ 전파기초·우주통신등 미래전파기술과 함께 전파 수요처의 확대에 대응한 에너지·의료·안전 분야 등의 전파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전파전문센터를 현 5개에서 23년 15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파제품 설계 수요가 급증하는 추이를 고려하여 전문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
ㅇ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 할 예정이다.
- 생활제품뿐만 아니라 영유아시설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사람들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 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하여 전자파 정보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파 소통 및 갈등조정을 위한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전자파 대응을 강화하고 초고대역 주파수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마련한다. |
□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하여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ㅇ 또한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하여, 면허 취득자는 기존의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ㅇ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 또한 주파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효율 주파수를 정비하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주파수 수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ㅇ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소관 사업별 담당자 >
구분 |
담당자 |
총괄 및 전파산업 |
전파정책기획과 윤상훈 사무관(02-2110-1966) |
전파자원 |
주파수정책과 강창묵 사무관(02-2110-1998) |
전파환경 |
전파기반과 김성곤 사무관(02-2110-1955) |
전파제도 |
전파정책기획과 이윤경 사무관(02-2110-1957) |
방송산업 |
전파방송관리과 류신욱 사무관(02-2110-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