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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시 고용유지 지원제도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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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4 | 조회수 | 2,667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uid=790&mod=document | ||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지원제도의 요건보다 완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매출액,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를 2/3 지원(대기업은 1/2)
- 1일 6.6만원 (월 최대 198만원 / 연 180일 한도)
조합원분들께서도 붙임의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