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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832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medinet.or.kr/?page_id=50&uid=226&mod=document#kboard-document
첨부파일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맞추어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12.20(일)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률명 (의안번호) : 의료기기법 (2106029)

발의자 (발의일자) : 고영인의원 대표발의(‘20.12.2.)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3항, 제13조의2, 제18조제2항,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제2항)

 

붙임 :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