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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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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29 | 조회수 | 2,916 |
출처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원문링크 | https://www.dgmif.re.kr/;jsessionid=0BB17FB44DB4D655D6818B99AC497996.tomcat1?menu_id=00000063&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0001&nttId=4400&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 | ||
첨부파일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41호(2019.08.08)에 근거하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특구사업자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 실증" 사업과 "스마트 임상시험 · 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파일 확인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문의는 아래로 주시면 됩니다.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 실증 : 053-790-5690 (정봉수 책임연구원)
스마트 임상시험 · 관리 플랫폼 실증 : 053-790-5641 (김우영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