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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기술 R&D,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

[보도자료] 산업기술 R&D,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4,408
출처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문링크 http://www.keit.re.kr/articles.do?psStep=view&psPage=1&bbsCD=bodo_bor&shSearch=&shKeyword=&shCategoryCD=&shUserID=&gbn=&BIdx=117911
첨부파일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성윤모)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부고시) 제정ㆍ고시(‘20.4.16)

 ㅇ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원 대상은 산업부 전담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중소ㆍ중견기업이며, 금년 기준 약 8천여 개 기업으로 추정된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ㅇ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①민간 매칭자금 부담 대폭 완화, ②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현금 지원, ③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감면 등이다(별첨 참고).

 ㅇ 특별지침 고시 이후 신규과제는 물론 기존에 수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기술료를 분할 납부 중인 기업도 향후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대해 납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조치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상세 내용은 KEIT 등 각 전담기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 민간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사용은 전담기관 승인 없이 해당 기업이 직접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면 적용 가능하며,

 ㅇ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기존 기술료 분할 납부 중인 기업 포함)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 이 조치는 우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 정양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R&D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ㅇ “금번 특별지침에 따라 즉시 모든 R&D 참여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