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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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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17 | 조회수 | 4,510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원문링크 | http://www.nids.or.kr/board/view.jsp?page=nt&flag=view&data_seq=7556&i_current_page=1&mnu=1&tabno=0&category=1 |
1. 식약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이 별도 제정됨('19.4.30. 공포 / '20.5.1. 시행)에 따라,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민원업무 18여종 신설, 신규 양식 구현 및 기존 허가 정보에 대해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자료정비 등
2.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개선작업 완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이 일시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중지 기간 : 2020.4.28.(화) ~ 30.(목)
O 중지 대상 : 의료기기 관련 민원 신청(*재발급 등 9개 민원 제외)
* 중지기간 중에 이미 신청된 민원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며, 신규민원 “신청”만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