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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알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7 조회수 4,510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문링크 http://www.nids.or.kr/board/view.jsp?page=nt&flag=view&data_seq=7556&i_current_page=1&mnu=1&tabno=0&category=1

1. 식약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이 별도 제정됨('19.4.30. 공포 / '20.5.1. 시행)에 따라,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민원업무 18여종 신설, 신규 양식 구현 및 기존 허가 정보에 대해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자료정비 등

2.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개선작업 완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이 일시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중지 기간 : 2020.4.28.(화) ~ 30.(목)
    O 중지 대상 : 의료기기 관련 민원 신청(*재발급 등 9개 민원 제외)
    * 중지기간 중에 이미 신청된 민원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며,  신규민원 “신청”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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