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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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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5,960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984&pageIndex=1 | ||
첨부파일 |
심사평가원,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0개, 병·의원 5개 항목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심사평가원’)은 12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 「선별집중심사」 란?
-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
○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 시민참여위원회: 건강보험정책 등에 대한 국민(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이다.
□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붙임]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1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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