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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3,5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82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관리체계 구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오는 11 27일부터 내년 1 6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제정되었으며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입니다.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허가 심사 절차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품목()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원재료, 사용목적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였습니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실시기준 마련>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인증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가 마련하여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