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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29개 품목 신설.변경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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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0 | 조회수 | 4,70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80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29개 품목 신설·변경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월 20일 ‘휠체어동력보조장치’ 신설 등 총 29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포함한 9개 품목 신설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술기용전극’ 등 3등급으로 관리하던 3개 품목을 2등급으로 하향조정 등입니다.
* 수동식휠체어에 부착이 가능한 보조동력장치로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
- 그 외에도 초음파수술기 등 14개 품목의 이름 또는 정의를 변경하여 품목구분을 명확화하고, 허가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3개 품목*을 삭제하는 등 총 29개 품목을 변경·신설하게 됩니다.
* 2차치유 생리식염수 창상피복재, 상호작용 창상피복재, 가온밀봉 창상피복재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등급
○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 -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예: 진료용장갑, 의료용침대) -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음(예: 콘택트렌즈, 전자혈압계) -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예: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레이저수술기) -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 혈관용스텐트, 생체재료이식용뼈) |
< 첨부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