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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전산등록 관련 계도기간 운영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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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8 | 조회수 | 3,841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158 | ||
첨부파일 |
1. 의료기기법(법률 제14330호, 2016.12.2.) 및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2호, 2018.12.31)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및 표준코드 등 정보의 전산등록이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전산등록의 경우 제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시행 후 3개월('19.7~9월)간 계도기간(적응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등록 해당 업체에서는 계도기간 내 전산등록을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도기간 중이라도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전부의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표준코드 등 정보의 전산등록 계도기간 운영사항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담당자(02-596-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