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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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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6 | 조회수 | 3,51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62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실시
전국 520여 개 판매업체 대상…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구매 피해 예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구매 권유, 설명 및 시연 등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신설)
○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거짓‧과대광고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업체 행정처분‧고발 등
□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1. 의료기기 광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2.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방법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043-71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