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보도자료] 시력보정용안경, 부목 등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보도자료] 시력보정용안경, 부목 등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9 조회수 4,90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9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시력보정용안경, 부목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으로 111 품목 품질관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기준규격」을 7 19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없는 111*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의 안전성  성능을 확보할  있는 시험기준  방법을 신설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기구·기계 102개 품목(구강용카메라, 호흡기용마스크 등), 의료용품 6개 품목(압박용밴드, 부목 등), 치과재료 3개 품목(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치과용연마제 등)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전동식환자운반기’ 등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24 품목에대한 전기·전자파 안전을 위한 시험항목 추가 등입니다.

  - 이에,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설되는 기준규격에 따라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111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관리로 인한 품질 불균등 문제를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담당자(043-719-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