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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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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4,36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6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를 7월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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