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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알림[(주)솔고바이오메디칼 및 (주)알앤엘]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알림[(주)솔고바이오메디칼 및 (주)알앤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5,515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문링크 http://www.nids.or.kr/jsps/service/ser3010.jsp#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알림[(주)솔고바이오메디칼 및 (주)알앤엘]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사 결과 생활방사선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된 의료기기 및 잠재적 방사선 검출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6.5.자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대상
  - 생활방사선법 안전기준(1mSv/y) 초과 의료기기

  - 시정사항 : 방사선 검출 원인 분석,개선(제거) 및 영업자 회수 등

연번

업체명
(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품명)

수량
(단위 :개)

측정피폭선량
(단위 : mSv/y)

1

㈜솔고바이오메디칼
(제조업 제121호)

개인용조합자극기(2등급)
(제인10-60호)

SO-1264
(슈퍼천수)

304
(붙임참조)

0.07-11.0

2

㈜알앤엘
(제조업 제3965호)

개인용온열기
(제인13-279호)

바이오매트프로페셔널

1,435
(붙임참조)

0.029-22.692


나. 시정조치 명령 대상

  - 생활방사선법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상기 제품과 동일 원자재를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방사선 검출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 시정사항 : 부적합 원재료를 제거, 교체 조치 등


※ 문의처: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소희 주무관(☎02-2110-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