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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2고어사태 막자" 식약처 '희소 의료기기' 직접수입(서울경제 2019.6.13.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해명자료] "제2고어사태 막자" 식약처 '희소 의료기기' 직접수입(서울경제 2019.6.13.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3,94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100/view.do?seq=4306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제2고어사태 막자”식약처‘희소 의료기기’직접수입

[서울경제 2019. 6.13. 보도에 대한 해명]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고어 인공혈관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내용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국가 공급체계 구축 등의「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기사와 관련,

   - 정작 논란이  고어의 인공혈관에는 이번 규칙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고어 인공혈관은 지난번 보도자료(3.15, 5.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등에 대해 공급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19.6.12. 공포) 의료기기법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의 세부절차 규정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