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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2고어사태 막자" 식약처 '희소 의료기기' 직접수입(서울경제 2019.6.13.자 보도에 대한 해명)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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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3,94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mfds.go.kr/brd/m_100/view.do?seq=4306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제2고어사태 막자”식약처‘희소 의료기기’직접수입
[서울경제 2019. 6.13.자 보도에 대한 해명]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고어社의 인공혈관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내용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국가 공급체계 구축 등의「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기사와 관련,
- 정작 논란이 된 고어의 인공혈관에는 이번 규칙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고어社 인공혈관은 지난번 보도자료(3.15, 5.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등에 대해 공급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19.6.12. 공포)은 「의료기기법」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의 세부절차 규정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