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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4,62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47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이갈이, 코골이 방지  효능․효과 표방 오인 광고 판매 사이트 416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 사이트를 점검한결과, 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41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위반사례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의학적 효능 표방하여 공산품을 의료기기 오인 우려 있도록광고한 (411)였으며,

  -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여 광고심의 관련 규정 위반 (5) 있었습니다.

*【관련법령】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의료기기법 제25),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음(동 법률 제24조제2항제6)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지자체 점검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여 판매한 판매자는 시정지시 또는 고발 조치 가능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의료기기 관리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공산품 이러한 효능·효과 검증된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 위하여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 사용하여야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확인할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또한, 의료기기 사용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 통하여 사용방법과 사용  주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성과 국민들 체감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 대상으로  점검 계획이며,

  특히, 온라인 광고·유통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불법 의료기기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