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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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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0 | 조회수 | 4,62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47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 표방 오인 광고 판매 사이트 416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여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광고한 사례(411건)였으며,
-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여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습니다.
*【관련법령】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의료기기법 제25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음(동 법률 제24조제2항제6호) |
○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여 판매한 판매자는 시정지시 또는 고발 조치 가능
□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또한,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하여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 특히,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