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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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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7 | 조회수 | 6,862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27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호(2019.3.21.))과 관련하여, 정액보상 치료재료인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의 세부행위명 중‘ ‘골격성 고정원 식립, 골격성 고정원 제거(행위분류번호 자38-3, 자38-4, 차99, 차99-1, 코드 N0956, N0957, N0968, N0969, U4991, U4992, U4993, U4994)’’ 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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