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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내부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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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7,15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652 |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기기법령의 시행과 회원사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마련, 2011년 1월 12일부터 학회 및 사업자 등이 신청하는 기부행위 및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 공정경쟁규약 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를 신청하실 때 참고할「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내부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내부규정 주요 내부지침 1부.
□ 문 의
○ 담 당 : 공정경쟁관리팀 김익현 팀원
○ 연락처 : 전화(070-7725-8727), 팩스(02-596-7401), 이메일(fairtrade@kmdia.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