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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화 관련 자료 제출 안내(~1.29)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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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1 | 조회수 | 5,130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320 | ||
첨부파일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에서 전달해드립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부 34호(2019.01.1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안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회사에게 위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화 추진 항목
연번 |
중분류 명칭 |
1 |
SKIN CLOSURE |
2 |
TSA(TRANSSPHENOIDAL ADENOIDECTOMY)용 편평골 |
3 |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 |
4 |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 |
5 |
마취용 (환자감시장치) |
6 |
의료용가아드 |
7 |
의약품주입여과기(5㎛) |
8 |
인공진피 |
9 |
흉부대동맥 박리용 스텐트 (TYPE A,B) |
10 |
흡수성 이식용 메쉬 |
나. 요청내용
○ 제조(수입) 품목허가증
○ 비용 ․ 효과에 관한 자료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 최근 2년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수입품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표)
○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와 견본품. 끝.
다. 제출 기한: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라. 담당자 : 예비급여부 유승미과장(02-2182-2643, day20021081@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