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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화 관련 자료 제출 안내(~1.29)

치료재료 급여화 관련 자료 제출 안내(~1.29)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5,130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320
첨부파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에서 전달해드립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부 34호(2019.01.1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안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회사에게 위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화 추진 항목


연번

중분류 명칭

1

SKIN CLOSURE

2

TSA(TRANSSPHENOIDAL ADENOIDECTOMY)용 편평골

3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

4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

5

마취용 (환자감시장치)

6

의료용가아드

7

의약품주입여과기(5㎛)

8

인공진피

9

흉부대동맥 박리용 스텐트 (TYPE A,B)

10

흡수성 이식용 메쉬


나. 요청내용


○ 제조(수입) 품목허가증

○ 비용 ․ 효과에 관한 자료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 최근 2년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수입품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표)

○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와 견본품. 끝.

다. 제출 기한: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라. 담당자 : 예비급여부 유승미과장(02-2182-2643, day20021081@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