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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시안(6차, 최종)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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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4,91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9602 | ||
첨부파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공고(식약처 공고 제2018-26호, '18.7.2)에 대한 결과 시안(6차, 최종)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 작성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2월 18일까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birdp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