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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면봉, 국내 제조.수입 제품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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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5,09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1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 도 자 료 |
배 포 |
2018. 11.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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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 (☎043-719-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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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문 병 호 (☎043-719-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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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관 |
박 성 관 (☎043-719-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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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18.4.19.)에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부적합으로 알려진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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