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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관리 한다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관리 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2 조회수 4,66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09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2018.10.31.()

담 당 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2)

   

신준수

(043-719-3752)

사 무 관

성홍모

(043-719-3754)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관리 한다

- 「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코세척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 안구  주입용 가스 키트 등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급에 관한규정」을 10 31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산품 등으로 관리하였던 코세정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 안구  주입용 가스 등을 의료기기로 분류(9 품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코를 세정하는 기구인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대한민국 약전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적합한 염화나트륨 분말을 의료기기로 관리합니다.

  -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과불화프로판(C3F8), 육불화황(SF6), 플루오린(C2F6) 등의 가스를 주사기 등과 함께 ‘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로 신설합니다.

    ※ 용기에 가스를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 기존 ‘수액펌프용수액세트’에 새로운 기술(실린더 방식) 적용하여 수액이나 의약품을 더욱 정밀하게 주입할  있도록  제품을‘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로 분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기 개발자, 업체들이 활발히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할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