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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 저감화 추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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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27 | 조회수 | 7,88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0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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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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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2018.9.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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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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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유희상 (☎043-719-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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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김현호 (☎043-719-5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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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치과용 아말감 :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함
○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되어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습니다.
○ 조치 내용은 `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합니다.
- `18년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19년 12월까지 판매·사용가능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