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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주사기' 판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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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04 | 조회수 | 4,241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uid=126&mod=document&pageid=1 |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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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학교앞 문구점 등에서 의료기기('주사기')를 구매하여 자해 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해 인증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주사기'는 약물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료목적으로 판매되는 '주사기'가 학교앞 문구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유통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