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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3,253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513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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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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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 7월 26일(목) 11:00∼11:30,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서울시 여의도 소재)
 ◦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보건복지부 및 광고재단의 의료광고 시장감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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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업무협약식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