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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나우메드(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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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27 | 조회수 | 4,031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1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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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나우메드 (유) (02-538-9123)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심폐용열교환기 (Heater-cooler 3T, 수허 03-978호)
다. 위해성 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항제3호의 의료기기(자발적 회수)
라. 제조번호 : 첨부파일 참조(회수대상List.pdf)
마. 회수사유 : NTM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된 장비를 소유한 모든 고객들에게 Deep Cleaning Service의 유용성에 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함.
바. 회수방법 : 사용자 안내문 전달
사. 회수기간 : 2018.07.23 ~ 2018.08.23
아.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8.07.23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판매. 사용 여부 또는 회수 등을 위하여 나우메드(유)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