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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주)메디퍼스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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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2 | 조회수 | 4,52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081 |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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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 31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주) 메디퍼스트 (041-522-2650)
2. 회수대상의료기기: 수액세트 (MF+ I.V SET (A103DF) )
3. 위해성정도: 위해성정도 2
4.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2016.06.15, 2016.07.15, 2016.10.10, 2017.03.20., 2017.05.20, 2017.09.20, 2017.10.10
5. 제조번호: 20160615, 20160715, 20161010, 20170320, 20170520, 20170920, 20171010
6. 회수사유: 변경 미인증 의료기기 제조.판매
7. 회수방법: 당사 직원이 직접 방문 회수
8. 회수기간: 2018.07.10 ~ 2018.07.31
9.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18. 07. 1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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