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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감염관리활동 강화”「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18~‘22)」발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감염관리활동 강화”「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18~‘22)」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9 조회수 5,766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237&page=1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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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감염관리활동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18~‘22)」발표
-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인력기준은 강화, 감염관리 수가 개선 -
-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확대, 중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확대 -
-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및 활동 강화 시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수립, 발표하였다.


의료관련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등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공동팀장),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유관기관, 관련 학·협회, 전문가 등 34명 (‘붙임1’ 참조)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하였다.


  * (설문 배포: 총 2,108개) 상급종합병원 전수(42개), 종합병원 전수(298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 갖춘 병원(272개), 요양병원 전수(1,496개)


  * (응답: 총 1,442개) 상급종합병원(42개), 종합병원(260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 갖춘 병원(167개), 요양병원(973개)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①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②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③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④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①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하여 이뤄지도록「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내용)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외부인 출입 제한 및 보안규정, △감염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 원칙, △격리실 운영 규정, △병동 투약 공간 운영, △환경관리 등


②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을 방지한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①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 한다.


  *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 의무화 (개선)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②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 → 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 △직종별, △의료기관별, △의료인의 업무 진입 단계별 교육 과정 세분화 추진


또한,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③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 실태조사 현장조사(’18) 결과, 특히 중소·요양병원의 매뉴얼 개발 요구가 높은 상황


더불어, 감염위험이 높은 영역별(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④ 지역 단위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한다.


  *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의료관련감염지원센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을 구성하여, 권역·지역 내 의료관련감염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 부여


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병문안 준수사항,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3.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한다.


  * (참여기관) 230개 (급성기병원) → 350개 (중소요양병원, 의원 포함)


  * (대상영역) 중환자실, 수술실 →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등 추가


  * (지표) 혈류·요로감염, 폐렴, 수술감염 → 손위생, 예방술기 등 추가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②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을 정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제재수단 간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다.


③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활성화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하여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4.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


①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 한다.


②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원인불명 질병’이므로 집단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근거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한편, 이번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결과는 별첨 종합대책의 <붙임1> 참고


  **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개선,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67%가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 보유 의료기관


병원·요양병원의 13~23%는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멸균을 완료한 의료물품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보관하거나, 주사 준비 공간에 화분이 다수 비치된 사례, 병동의 냉장고에 약품과 음식물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사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하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관련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그동안에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등 다른 대책의 일부에 포함되어 추진


이번 종합대책은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최초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논의 과정에서 정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관련 학·협회, 전문가 등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 TF의 4개 대책반(①감시체계 및 인력 역량강화, ②감염관리 활동 지원 보상, ③감염 취약시설 관리강화, ④감염관리 기반 강화)별 과제 발굴


  * 그 밖에 정부 유관부서 등 논의과정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법체계 정비 등 거버넌스 강화, 감염관리 준수사항 관련 제재 규정 정비 등 과제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
2.의료관련감염 관련 개요
3.「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