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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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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4,638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136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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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 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구매 하기 전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데모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고자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조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8.6.8(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 유성희 주임 이메일( ysh@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 검토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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