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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의견조회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의견조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4,638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www.medinet.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1361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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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 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구매 하기 전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데모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고자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조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8.6.8(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 유성희 주임 이메일( ysh@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 검토서(양식). 끝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