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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주)가주헬스케어]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주)가주헬스케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4,424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9016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기기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가주헬스케어 (전화:031-796-6140, 팩스:031-796-6139)

 

나. 회수대상 의료기기

 

- 품목명: 수액세트 [수인11-946호]

 

- 모델명 및 제조번호

 

GCH0601F03, 174511

GCH0601F03, 174541

GCH0601F03, 174531

GCH0601F03, 175611

GCH0601F03, 176321

GCH0601F03, 177311

        

다. 위해도 정도 : 3


라. 회수사유

- 일부 불결한 의료기기 (이물 포함)

 

마. 회수방법 : 안전성 공고문 전달

 

바.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사용중지 및 반품

 

사. 회수기간 : 2018.05.31. ~ 2018.06.30

 

아. 공표자료작성일 : 2018.05.31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 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시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