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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주)가주헬스케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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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4,42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9016 |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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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가주헬스케어 (전화:031-796-6140, 팩스:031-796-6139)
나. 회수대상 의료기기
- 품목명: 수액세트 [수인11-946호]
- 모델명 및 제조번호
GCH0601F03, 174511
GCH0601F03, 174541
GCH0601F03, 174531
GCH0601F03, 175611
GCH0601F03, 176321
GCH0601F03, 177311
다. 위해도 정도 : 3
라. 회수사유
- 일부 불결한 의료기기 (이물 포함)
마. 회수방법 : 안전성 공고문 전달
바.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사용중지 및 반품
사. 회수기간 : 2018.05.31. ~ 2018.06.30
아. 공표자료작성일 : 2018.05.31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 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시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