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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안)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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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11 | 조회수 | 2,661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133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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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916 (2018.05.09.)
3.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조치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화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5.16(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 이메일(ysh@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