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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마퀘트메디칼코리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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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7 | 조회수 | 3,382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590 |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마퀘트메디칼코리아 (02-558-227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수허 16-53호 (Servo-air) 소프트웨어 버전 1.0 제품
다. 위해성정도: 위해성정도 3
회수사유: 내부 커뮤니케이션 에러로 인한 ventilation 중지의 위험
라. 회수방법: 소프트웨어 2.1로 업데이트
마. 회수기간: 2017.08.22~교체 완료시까지
ø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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