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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3,47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링크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3820
첨부파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
-중기부「불공정거래 신고센터」확대 설치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 신고센터 : 기존 14개(중기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기업단체 신고센터(15개)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하도급법 제 24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도 수행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 중소벤처기업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분쟁조정 지원 등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이번에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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