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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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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30 | 조회수 | 3,08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547 |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전화 : 02-3451-4360, 팩스 : 0504-847-436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품목명 :
⦁ 모델명 및 제조번호 :
다. 위해성 정도 : 3
라. 회수사유 : 해당 기구들은 구형 제품으로 표준 세척 지침을 따라 세척할 시 기구들이 충분히 세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마. 회수방법 : 회수 후 제조원 반송
바. 회수기간 : 2017.10.25 ~ 2017.11.24
사. 공표자료작성일 : 2017.10.27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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