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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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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28 | 조회수 | 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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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 (전화 : 02-3451-4360, 팩스 : 0504-847-436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다. 위해성 정도 : 3
라. 회수사유 : 원재료의 문제로 인한 균열이 표면에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청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마. 회수방법 : 회수 후 제조원 반송
바. 회수기간 : 2017.08.25 ~ 2017.09.25
사. 공표자료작성일 : 2017.08.25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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