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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상공회의소] 유럽 수출기업 대상 독일 ERP 제도 개정 안내

[한독상공회의소] 유럽 수출기업 대상 독일 ERP 제도 개정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3,442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4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 드립니다.
 
최근 독일은 전 세계 대(對)독일 수출/유통업체에 대하여, 독일 내 폐건전지, 배터리, 폐가전제품(WEEE), 포장재 발생에 대한 생산자책임의무 규제를 강화하고 「독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최고 100,000 유로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대상자의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독일 수출/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독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법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 ERP 제도 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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