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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업체 의견 요청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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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29 | 조회수 | 3,479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869&page=1&code=notice | ||
첨부파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3호마목」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 병원에서 납부하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 제품을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중복납부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는 공문「연구개발팀-218호(2017.4.25.)」을 발송하였습니다.
3. 상기 법령에는 소유자가 납부하는 제품은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에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거나 추가직어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2(의견서) 양식을 준수하여 2017.6.2.(금)까지 이메일(john@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조합 건의내용
2. 의견서(양식). 끝.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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