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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전환된 의료용 윤활제 허가증 교체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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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6 | 조회수 | 3,784 |
출처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
원문링크 | http://www.mditac.or.kr/jsps/notice/not6010.jsp# | ||
첨부파일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인증본부입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79호, 2016.8..11)에 따라
"의료용 윤활제"가 기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증을 가지고 계신 업체는 2월 11일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로 교체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인증본부 860-4451~61번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621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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