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알림)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 시행 계획

(알림)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 시행 계획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4 조회수 1,312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28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기획부 이소슬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 입국 관련 조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 제조소 현장 조사 세부운영 계획에 대해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제조소 현장조사 재개방안

1) 적용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제조소 현장조사 연기된 업체 + 23년 이후 해외제조소 현장조사 대상 업체

2) 재개일자 : 23 11일 이후 접수된 업체부터 단계적 적용

- (1단계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조사 연기된 업체(1~3)

- (2단계) 23년 이후 현장조사 대상 업체(3~)


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