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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 시행 계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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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4 | 조회수 | 1,312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2810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기획부 이소슬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 입국 관련 조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 제조소 현장 조사 세부운영 계획에 대해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제조소 현장조사 재개방안
1) 적용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제조소 현장조사 연기된 업체 + 23년 이후 해외제조소 현장조사 대상 업체
2) 재개일자 : 23년 1월1일 이후 접수된 업체부터 단계적 적용
- (1단계)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조사 연기된 업체(1~3월)
- (2단계) 23년 이후 현장조사 대상 업체(3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