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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재2022-532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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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1,31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3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2-532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등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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