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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공고(11.4기준)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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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1,36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32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9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통합심사를 신설하고, 인허가 특례지원 목적의 일반심사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개편(‘22.10.17) 하였습니다.
이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서 구분 등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