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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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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1,457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275&pageIndex=1#none | ||
첨부파일 |
○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중수본-40739호, '21.12.14.)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안내사항은 기존 코로나19 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며 추가로 결정되는 국비지원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