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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국외 시험.검사기관을 위한 영문소식지 발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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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5 | 조회수 | 1,77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0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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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2. 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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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시험검사정책과 김 일 (☎043-719-1801) |
담당자 |
이선규 연구관 (☎043-719-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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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외 시험․검사기관을 위한 영문소식지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시험‧검사 관련 주요 정책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오는 2021년 12월 15일 발간·배포합니다.
○ 영문소식지는 우리나라 시험‧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국외 시험‧검사기관*과 주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검사․통관절차 간소화 및 국민 안전성 보장을 위해 품질관리가 가능한 국외 시험·검사기관(8개국 60개 기관)을 식약처가 지정․관리
(중국 28개, 베트남 12, 태국 8, 인도 5, 미국 4, 프랑스 1, 호주 1, 대만 1)
○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정책 동향과 국외 시험‧검사기관 품질평가 안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제‧개정사항 ▲수입식품 검사명령 현황 ▲Q&A와 당부사항입니다.
□ 식약처는 영문 소식지가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등의 시험‧검사업무를 국외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