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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국외 시험.검사기관을 위한 영문소식지 발간

[보도자료] 식약처, 국외 시험.검사기관을 위한 영문소식지 발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1,77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0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2. 15.()

담당과장

시험검사정책과

 (043-719-1801)

담당자

이선규 연구관

 (043-719-1821)

 

 

 

 

식약처, 국외 시험․검사기관을 위한 영문소식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시험검사 관련 주요 정책을 담은 영문소식지 오는 2021 12 15 발간·배포합니다.

  영문소식지는 우리나라 시험‧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 높여 국내 수입되는 식품 대한 안전성 확보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국외 시험‧검사기관* 주한 외국대사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검사․통관절차 간소화 및 국민 안전성 보장을 위해 품질관리가 가능한 국외 시험·검사기관(8개국 60개 기관)을 식약처가 지정․관리
(중국 28, 베트남 12, 태국 8, 인도 5,  미국 4, 프랑스 1, 호주 1, 대만 1)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정책 동향과 국외 시험‧검사기관 품질평가 안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 기준 규격」 제‧개정사항 ▲수입식품 검사명령 현황 Q&A 당부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영문 소식지가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등의 시험‧검사 국외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할 도움 것으로 기대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