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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보도자료]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84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94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1. 23.()

담당과장

의약품정책과

문은희 (043-719-2610)

담당자

김선영 사무관

(043-719-2640)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품의 개발 촉진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 11 23 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특별법 제정(21.3.9.), 특별법 시행령 제정(21.9.7.) 이어서 금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한 의료제품 개발·공급 관련된 법령체계 구축하게 됐습니다.

  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 위원회 운영,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 절차 , 임상시험 지원 신청 방법 식약처 지원 사항, 긴급사용승인 절차 방법, 조건부 품목허가 받은 자의 안전사용조치 절차·방법입니다.

이번에 제정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위원 임기 2으로 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 위원 해당 안건 대해 증언을 경우 등으로 정합니다.

  - 위원회 심의와 관련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 있습니다.

  우선심사ㆍ수시동반심사 절차·방법

  - (우선심사) 식약처장은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을 받은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 등을 신청 경우 신청을 받은 부터 40 이내 우선심사 하도록 합니다.

  - (수시동반심사)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을 받은  수시동반심사 신청하려는 경우 제품별 수시동반심사의 관한 설명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장은 수시동반심사를 승인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0 이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임상시험 지원 신청 방법 식약처 지원 사항

  -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을 받은 해당 의료제품의 임상시험을 위해 대상자 모집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지원 신청서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 식약처장은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안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지원 있습니다.

  긴급사용승인 절차 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식약처장에게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요청 경우 요청 사유, 대상 품목, 사용 기간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긴급사용승인 신청하려는 자는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공고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결과,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품목허가 받은 자의 안전사용조치  절차·방법

  -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받은 실시해야 하는 안전사용 조치 구체적인 내용 환자용 사용설명서 마련·배포 등으로 정합니다.

  - 조건부 품목허가 받은 자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2 동안 6개월마다, 이후에는 1년마다 안전사용 조치에 대해 해야 합니다.

  -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 받은  성적에 관한 조사 계획서·중간결과보고서·최종결과보 제출 시한* 규정합니다.

   * (계획서) 해당 의료제품 판매 1개월 전까지 ▲(중간결과보고서) 계획서에 정한 시기별로 제출 ▲(최종결과보고서)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하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촉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성 규제과학 기반한 허가·심사 국민 보건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