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 개정 안내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 개정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2,737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115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실)에서는 의료기기 영문증명서에 대한 민원 만족도 제고의 일환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영문증명서 발급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 기본 정보(제품명, 외형, 제조자/제조의뢰자, 조합의료기기/한벌구성의료기기) 외에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치수,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등) 신청 가능

- 사실확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본을 제출하여 관련 사실관계 신청 가능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 업무담당자용)’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