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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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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2,73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11587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실)에서는 의료기기 영문증명서에 대한 민원 만족도 제고의 일환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영문증명서 발급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 기본 정보(제품명, 외형, 제조자/제조의뢰자, 조합의료기기/한벌구성의료기기) 외에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치수,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등) 신청 가능
- 사실확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본을 제출하여 관련 사실관계 신청 가능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 업무담당자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